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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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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청구운영부

(고시 제2019-124호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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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19-124호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개정사유 및 내용

- 응급·중환자 초음파검사 급여확대 관련, 단일표적 초음파 검사 시 검사부위 등 세부내역을 기재토록 

  특정내역 구분코드 ‘MS013’ 및 ‘JS013’ 일부 개정

※ (기존) MS013(단순·유도초음파 세부내역) → (개정) MS013(기본·유도초음파 세부내역)

             JS013(단순·유도초음파 세부내역) → (개정) JS013(기본·유도초음파 세부내역)

※ 시행일: 2019.7.1.일부터 시행(2019.8.1. 진료분부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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