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4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심사청구운영부

(고시 제2019-150호, 2019.7.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4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0호, 2019.7.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개정사유 및 내용

1.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기준정비 관련 청구방법 개정

○ (제1편제29조 신설)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른 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 

    진료내역을 L항 81목~94목에 기재토록 개정

○ (환자평가표 서식 개정) 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관련 환자평가표

     세부항목 신설·삭제 등에 따른  ‘환자평가표’ 서식버전(‘089’→‘090’) 개정

○ (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) ‘체내출혈 치료기간’의 행위별수가 적용(특정기간)에 따른

    ‘체내출혈 점검표’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‘MT058’ 신설

※ 시행일: 2019. 11. 1. 진료분부터

2.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영문성명 사용 관련 청구방법 개정

○ 2019. 7. 16.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에 따라 외국인의 성명을 영문(또는 한글 선택) 

   기재 가능하도록 ‘수진자(가입자)성명’ 등 총 67개 ‘항목설명란’ 개정

※ 시행일: 2019. 7. 16일부터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