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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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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19-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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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2호(2019.6.27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18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□ 개정 주요내용

 ㅇ 총 2항목 : 신설 1항목, 변경 1항목
- (신설) `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(젝스트프리필드펜주)가 등재 예정으로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에 급여 인정
- (변경) Donepezil 경구제에 ‘혈관성치매(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) 증상의 개선’ 적응증이 허가 삭제됨에 따라, ‘혈관성 치매 증상’ 기준 삭제

□ 시행일자  : (신설) ‘19. 7. 23.(화), (변경) ‘19. 7. 21.(일)

*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 또는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건강보험평가원(약제관리실)>
○ 급여 기준 개정
- [245] 부신호르몬제 “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(품명: 젝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)” : ☎ 02-2182-8553, 8556
- [119]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“Donepezil 경구제(구강붕해정 포함) (품명: 아리셉트정 등, 아리셉트에비스정 등)”: ☎ 02-2182-8545, 2460

<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> ☎ 044-202-27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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