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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3:3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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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획부

(고시 제2019-175호)「요양급여비용 심사 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전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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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

 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9호, 2018.9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31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

 -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

 -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
 -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규정 신설

 - 심사·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

○ 시행일: 2019. 8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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