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’19년 7월 시행한 병원·한방병원 2·3인실 급여화 시행 대상 의료기관 중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(이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) 의 2·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Q & A(예비급여과-1582)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받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담당: 의료수가운영부 (☏ 033-739-1516,1511)
< 추가 2019.10.31. >
※ 본 행정해석은 2019.10.31.까지 한시적 적용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참고(시행 2019.10.24., 대통령령 제30143호, 2019.10.22.일부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