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6호, 2019.8.1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8월 5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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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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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-2)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(재직일수) 변경 (가-9) 중환자실 (재직일수) 변경 |
심사기준부 |
02-2149-4624, 46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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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-2)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(병상수→환자수) 변경 |
의료수가운영부 |
033-739-1586, 1587, 1588, 15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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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-28-1) 야간간호료 신설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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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-28)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변경 |
○ 시행일: 2019.10.1.
다만 가2.입원료(재직일수) 가9.중환자실(재직일수) 개정규정은 2020.7.1.이후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