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 18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8호, 2019.8.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8월 22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내용
-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
-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
-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등
2. 시행일
- 2019.11.1.부터 시행
- 다만,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,
-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함.
3. 문의처
☎02-2149-4667,4668,4669,4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