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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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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고시 제2019- 182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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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 182호

 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8호, 2019.8.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19년 8월 22일

 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1. 주요내용

-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

-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

-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등

 

2. 시행일

- 2019.11.1.부터 시행

- 다만,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,

-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함.

 

3. 문의처

☎02-2149-4667,4668,4669,46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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