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 18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7호, 2019.8.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8월 22일
보건복지부 장관
1. 주요내용
-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
-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
2. 시행일
- 2019.11.1부터 시행
- 다만,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,
-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6인 이하 병실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,
-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.
3. 문의처
☎02-2149-4667,4668,4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