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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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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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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고시 제2019- 183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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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 183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7호, 2019.8.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 

2019년 8월 22일

 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1. 주요내용

-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

-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

 

2. 시행일

- 2019.11.1부터 시행

- 다만,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,

-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6인 이하 병실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,

-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.

 

3. 문의처

☎02-2149-4667,4668,46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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