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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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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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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위원회운영부

(고시 제2019-189호)「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」전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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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89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3항에 의한 「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65호, 2016.4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8월 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□ 주요 개정사항

○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확대

- 연령제한 상향(만 65세 미만→만 70세 미만)

- 혈연관계에 있는 공여자-이식자간 조직적합항원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,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동종이식을 요양급여로 인정

○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급여대상 승인절차 등 일괄 정비

  ※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

□ 시행일 : 2019년 9월 1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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