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20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93호, 2019.8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9월 26일
보건복지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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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항 고시 |
문의처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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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-connector의 별도산정 여부 |
등재관리부 |
02-2023-10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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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(ELECTRODE)의 급여기준 |
02-2023-10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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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금속 담췌관스텐트 Delivery System 및 Pushing Catheter의 별도 산정 여부 |
02-2023-10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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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NI VOLUME EXTENSION 급여기준 |
치료재료등재부 |
02-2023-10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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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압측정용 CUFF(신생아용)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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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RE-TEX SUTURE 등 희소·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|
02-2023-106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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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RAINAGE BAG_역류방지용 (배액, 배기용)급여기준 |
02-2023-107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