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2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28호, 2019.10.22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0월 23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
- 복부·흉부·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
○ 시행일 : 2019년 11월 1일
○ 담당부서 안내: 급여혁신부 ☎ 02-2182-2611, 2612, 2613, 2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