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30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24호, 2019.10.1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9년 10월 23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 내용
-이학요법료 산정지침 일부 개정
2. 시행일
-2019.11.1.부터
3. 문의사항 연락처
-단순재활치료료 : 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5
-전문재활치료료 : 급여혁신부 ☎ 02-2182-2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