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23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29호, 2019.10.23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0월 25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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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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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(Blood Gas Study) |
의료수가개발부 |
033-739-153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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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080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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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|
심사기준부 |
02-2149-46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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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-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가산정방법 |
○ 시행일 : 2019.11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