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223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16호, 2019.10.0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19년 10월 14일
보건복지부 장관
? 주요내용: 중증화상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선
? 시행일: 2019.11.1.부터
? 문의사항 연락처: 033-739-1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