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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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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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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19-221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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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 2019 - 22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 및 「국민건강보험 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 2019-212호, 2019.9.27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 10월 1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?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가10 격리실 입원료

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

의료수가운영부

033-739-1512

누430전립선암[정밀면역검사]

-누430 전립선암[정밀면역검사]-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 전립성특이항원의 급여기준

심사기준부

02-2149-4605

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

-체외충격파쇄석술 수기료 산정방법

‘은 함유 이외’ 드레싱류의 급여기준

예비급여평가부

02-2182-2693

흉골접합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

02-2182-2696

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

02-2182-2689

혈관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-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

02-2182-2694

 ? 시행일 : 2019.11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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