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- 22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212호, 2019.9.27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0월 14일
보건복지부 장관
?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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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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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10 격리실 입원료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|
의료수가운영부 |
033-739-151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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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430전립선암[정밀면역검사] -누430 전립선암[정밀면역검사]-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성특이항원의 급여기준 |
심사기준부 |
02-2149-46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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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-체외충격파쇄석술 수기료 산정방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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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은 함유 이외’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|
예비급여평가부 |
02-2182-26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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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골접합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|
02-2182-269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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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|
02-2182-2689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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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관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-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|
02-2182-2694 |
? 시행일 : 2019.11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