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 235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30호, 2019.10.2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0월 29일
1. 주요내용
- 요양병원 입원진료 요양급여 산정을 위해 입원진료 현황 고지
-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
2. 시행일: 2020.1.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