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26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63호, 2019.12.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2월 5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레닌활성도검사[정밀분광-질량분석(정량)] 신설
- 세로토닌-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 신설
-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소분류 신설
-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(PICC) 신설
-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신설
-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신설
-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
-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등
※ 신의료기술 (비)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·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,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(별지)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문의안내
주요내용 안내번호 관련부서 레닌활성도[정밀분광/질량분석] 신설 ☎ 033-739-1863 * 의료기술등재부 세로토닌-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 신설 ☎ 033-739-1858 *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☎ 033-739-1864 * * 이사 중으로 12/11(수) 까지 전화연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.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소분류 신설 ☎ 033-739-1753 의료기술평가부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(PICC) 신설 ☎ 033-739-1742,1753~1759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신설 ☎ 033-739-1742, 1753~1759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신설 ☎ 033-739-1742 2차 상대가치개편 4단계 점수 조정 ☎ 033-739-1171~7 상대가치개발부
○ 시행일: 2020.1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