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4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심사청구운영부

(고시 제2019-268호, 2019.12.4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1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고시 제2019-268호, 2019.12.4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 

 개정·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□ 개정사유 및 내용

 ○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

   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

 □ 시행일: 2020.1.1일부터 시행(2020.1.1일 진료분부터 적용)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