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19-268호, 2019.12.4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
개정·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개정사유 및 내용
○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
□ 시행일: 2020.1.1일부터 시행(2020.1.1일 진료분부터 적용)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4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심사청구운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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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19-268호, 2019.12.4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
개정·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개정사유 및 내용
○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
□ 시행일: 2020.1.1일부터 시행(2020.1.1일 진료분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