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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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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혁신부

[행위] 고시 제2019-255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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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25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251호, 2019. 11.26.)」을 다음과 같이 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11월 28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 내용:

-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

- 일부 문구 변경으로 급여기준 명확화

○ 시행일: 2020년 1월 1일

○ 문의사항 연락처

세부사항 고시

담당부서

연락처

누081 세포표지검사(Cell Marker Study)의 급여기준

급여혁신부

033-739-1921~1923

신이식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

종양검사의 급여기준

누152 기타 혈액형검사(혈액형별 각각 산정)[일반면역검사]의 급여기준

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급여기준

혈액제제 방사선조사의 급여기준

체외충격파쇄석술(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, ESWL) 수기료 산정방법

심사기준부

033-739-3766, 3767,

              3752~3754,

              3761~3763

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의 급여기준

예비급여평가부

033-739-1962, 1964

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

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급여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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