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6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심사청구운영부

(고시 제2019-303호, 2019.12.26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3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고시 제2019-303호, 2019.12.26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□ 주요개정내용

2

  - 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'보완자료'→'심사자료', '조산아 및 저체중아'→'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') 

  -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급여기준 관련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(MT062) 및 요양시설 가정간호(JS015) 기재란 신설

  - 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 타병원 진료의뢰 수가산정방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중 진료의뢰(MT063) 기재란 신설

  -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(MT007), 삭제(MT042), 신설(MT060)

 □ 시행일자: 2020.1.1일부터 시행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