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0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89호, 2019.12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2월 26일
보건복지부 장관
1. 주요내용
-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세부기준 신설
- 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 개선
-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개선
-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(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) 자구 수정 등
2. 시행일: 2020.1.1 부터 시행 (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.7.1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