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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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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예비급여평가부

[행위,치료재료] 고시 제2019-305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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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- 305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302호, 2019.12.2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12월 27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 내용:

   - 급여기준 신설(바이오리엑턴스 ·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)

   - 급여기준 확대(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)

○ 시행일: 2020년 1월 1일

○ 문의사항 연락처

세부사항 고시

담당부서

연락처

나722-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[1일당] 및 나722-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[1일당]의 급여기준

예비급여평가부

033-739-1967

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

033-739-1962

033-739-19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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