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- 30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302호, 2019.12.2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2월 27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 내용:
- 급여기준 신설(바이오리엑턴스 ·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)
- 급여기준 확대(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)
○ 시행일: 2020년 1월 1일
○ 문의사항 연락처
|
세부사항 고시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|
나722-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[1일당] 및 나722-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[1일당]의 급여기준 |
예비급여평가부 |
033-739-1967 |
|
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|
033-739-1962 033-739-196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