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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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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19-293호,「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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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보건복지부고시제2019-29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」제21조제2항ㆍ제3항및「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」제8조제2항부터제5항까지,제9조제1항,제11조제1항,제12조제2항및제13조제1항?제3항에의한「건강보험행위급여?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고시제2019-293호,2019.12.27.)를다음과같이개정?발령합니다.

2019년12월27일

보건복지부장관

? 주요내용: 2020년도 입원환자 식대금액 변경

? 시행일: 2020.1.1.부터

? 문의사항 연락처: 033-739-15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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