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34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13호(2019.12.27.)) 및 -315호(‘19.12.27)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2월 31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○ 총 1항목 : 신설 1항목
- 등재예정 아토피피부염 약제 Dupilumab 주사제(듀피젠트프리필드주) 기준 설정
○ 시행예정일: ‘20.1.1(수)
※ 행정예고(12.24∼30)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(비급여 투여 환자에 대한 경과조치)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에 질의·응답 형식으로 게재할 예정임(‘20.1.7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