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19-332호, 2019.12.31.)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이 다음과
같이 개정·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○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
○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·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
구입약가와 구분하여 청구
□ 시행일자: 2020. 3. 1.(단, 2020.3.1일 진료(조제)분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