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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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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19-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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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34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13호(2019.12.27.)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19년 12월 31일
보건복지부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정정

1. 정정 내용
○ Ⅱ. 약제 [218] 동맥경화용제 “Evolocumab 주사제(품명: 레파타주 프리필드펜)”,  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 “Glecaprevir+Pibrentasvir 경구제(품명: 마비렛정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 정정

○ 정정고시 시행일:  2020. 1. 1.(수)

<건강보험평가원(약제관리실)>
[218] Evolocumab 주사제(품명: 레파타주 프리필드펜) : ☎ 033-739-1355
[629] Glecaprevir+Pibrentasvir경구제(품명: 마비렛정) : ☎ 033-739-1340

<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> ☎ 044-202-27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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