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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2:1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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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19-341호 Dupilumab 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) 관련 질의응답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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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341호(2019.12.31.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

-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341호(2019.12.31.) Dupilumab 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)

○ 위와 관련, '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'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

○ 문의: 신약등재부 (☎) 033-739-1365, 13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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