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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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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청구관리부

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'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' 등 안내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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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'요양급여[격리실 입원료 등] 적용기준 및 청구방법' 등 안내입니다.

 1. 요양급여[격리실 입원료 등] 적용기준 - (붙임1. 파일참조)

 2. 청구방법

  ○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

  ○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)란에 "3/02" 기재

※ 상세'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' 및 '진료비 지원안내' 등은 첨부파일 참조      

※ 관련사항 문의처

   - 요양급여(격리실 입원료 등) 적용기준: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(033-739-3765~68)

   - 청구방법: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(033-739-5821~22)

   - 환자 진료비 지원안내: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,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, 신종감염병대응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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