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요양급여[격리실 입원료 등] 적용기준 - (붙임1. 파일참조)
2. 청구방법
○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
○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)란에 "3/02" 기재
※ 상세'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' 및 '진료비 지원안내' 등은 첨부파일 참조
※ 관련사항 문의처
- 요양급여(격리실 입원료 등) 적용기준: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(033-739-3765~68)
- 청구방법: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(033-739-5821~22)
- 환자 진료비 지원안내: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,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, 신종감염병대응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