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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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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청구관리부

[수정안내]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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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보험급여과-462(2020.1.29.) "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"  관련입니다.

  ○ 수정내용

   - 기 안내(보험급여과-376, 2020.1.26.)된 "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가 통계청 안내문서에 따른 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등에 적용하는 질병코드 수정

  *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(2020.1.28.) -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」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적용

  ※ 관련사항 문의처

   - 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: 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(033-739-3765~68)

   - 청구방법: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(033-739-5821~22)

   - 환자 진료비 지원안내: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,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, 신종감염병대응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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