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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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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감염예방·관리료,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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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에 대하여 감염예방·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” 관련입니다. 

1. 감염예방관리료 적용기준 - (붙임2 파일참조)

2.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 ECMO) 인정기준 - (붙임1 파일참조)

※ 관련사항 문의처

-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감염예방·관리료 관련: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(033-739-1527)

-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관련: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(033-739-3765~6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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