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5 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호(2020.1.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2 월 3 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□ 주요 개정 내용
○ 총 1항목(변경 1항목)
- [일반원칙]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(MERS-CoV) 항목에 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(2019-nCoV) 감염증”을
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
○ 시행일 : 2020. 1. 4.자 진료분부터 적용
※ 관련 문의
<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> ☎ 033-739-1340, 1339
<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> ☎ 044-202-2757, 2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