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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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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고시 제2020-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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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5 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호(2020.1.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2 월 3 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□ 주요 개정 내용

○ 총 1항목(변경 1항목)

  -  [일반원칙]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(MERS-CoV) 항목에 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(2019-nCoV) 감염증”을

     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

○ 시행일 : 2020. 1. 4.자 진료분부터 적용

※ 관련 문의

<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> ☎ 033-739-1340, 1339

<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> ☎ 044-202-2757, 27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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