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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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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「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 일부내용 추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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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약제과-445(2020.2.5.) "「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안내" 관련입니다.

○ 추가내용

  - 기 안내(보험약제과-4697, 2019.12.31.)된 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전액 공단부담금 청구에 

    대한 세부작성요령 중 100분의100미만 및 100분의100본인부담 의약품 청구요령 등이 추가

  * 세부작성요령 첨부파일2.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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