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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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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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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: 보험급여과-821호(2020.2.18.)  "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

○ 내용

<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>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‘코로나19’)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
- 다    음 -

○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제19장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·휴일*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·의사환자**의 경우 ‘응1 응급의료관리료’를 급여 대상으로 함
* 야간·휴일 적용 기준 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-269호 “진찰료 야간가산의 급여기준”과 동일
*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, 이 경우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

○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, 의사환자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 시 ‘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’를 급여 대상으로 함
- 이 경우 응급실 내원여부,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(KTAS) 및 등급과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

○ 동 기준은 2020. 01. 04.일자 진료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유행 종료를 선언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시점까지 적용함

※자세한 사항(주요 질의응답 및 본인부담률 관련)은 붙임파일 참조

○ 관련사항 문의처
-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-739-1524,15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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