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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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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부

[수정안내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(2.24)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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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급여과-922(2020.2.24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(2.24) 안내” 관련입니다.

가. 수정내용 :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

   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의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

나. 수정사유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입원격리 치료 대상이 되는 자 변경

다. 적용시점 : 2020.2.20. 진료분부터

  ※ 관련사항 문의처

    -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(1644-2000),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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