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4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43호, 2020.2.2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2월 26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 개정 사항
- 두통, 어지럼에서의 뇌, 뇌혈관 MRI 급여기준 및 관련 수가산정방법 등
○ 시행일 : 2020년 4월 1일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급여혁신부 ☎ 033-739-1916, 1917, 1918, 1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