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4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(보험약제과-712호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안내

첨부파일 2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. 관련근거: 보험약제과-712호(2020.2.26.) “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(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9(COVID-19) 관련)”

2. 배경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「전화상담·처방 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」방안 마련(2.24)

○ 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 조건*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처방의 급여요건 완화 필요

  * (예시) 치매약제(donepezil 경구제 등)의 경우 6-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 여부 결정

3. 추진 방안

□ (내용) 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, 자가격리자, 만성질환자, 노약자,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(안전성 확보 등)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약제 급여 기준 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

○ (지속투약을 위해 검사 등 평가 필요시)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 급여 인정

- 동 사항은 2020. 2. 24.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시까지 (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)

 * 전화상담·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(2.24, 중수본) 과 시행시점 일치

○ (심사관련 조치)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 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 조치를 심사업무에 반영토록 심평원에 권고

- 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 추후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 등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