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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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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청구관리부

코로나19 관련 직접조제 대상 확대 및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적용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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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무정책과-802(2020.2.26.)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관련 협조 요청”관련입니다.

○ (주요내용) 선별진료소 방문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로서, 검사기간 중 감염질환 발생가능성의 이유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환자(유증상자로서 일시적인 격리 등을 권고하는 경우를 포함)의 경우,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

  - 해당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을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 따른 "질병·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"으로 적용

  - 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"약품(55)" 적용

    *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 “약품(55)”: 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

○ (적용대상) 선별진료소 방문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로서 자가격리 대상 또는 유증상자

  -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해당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 한정

○ (시행시기) 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중(소급적용 가능)

※ 관련사항 문의처

  - 고객센터  1644-2000

 -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관련 : 복지부 약무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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