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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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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개정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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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: 정신건강정책과-1305호 (2020.2.25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 예외규정 시행방안 개정안내”

○ 주요내용

○ 대상: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

○ (지정진단의료기관 추가 지정)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 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한시적 당연 지정*

   * 별도의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·선정·승인 절차 생략

- 비자의입원등을 신규로 한 경우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, 한시적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 실시

○ (시행시기) 2020.2.24.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 (코로나19 전파 양상을 고려하여 결정 예정)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

○ 관련문의: 의료수가운영부 033-739-1516, 1506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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