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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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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중증응급진료센터]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및 적용수가에 대한 안내(수정)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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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(수정일 2020.3.19, 수정내용: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안내 추가)

1. 관련근거

○응급의료과-1171호(2020.3.12.)“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관련협조요청”

○응급의료과-1182호(2020.3.13.)“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관련수가및청구기준등안내"

 

2.주요내용

 

○ (급여대상) 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 가입자 및 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
○ (요양기관) 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

    *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정받은 기관 (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예시는 붙임1. 참고1 확인)

○ 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에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

구분

「격리진료구역 병상」에 산정 가능 수가

격리진료구역 관찰료

격리관리료

권역응급의료센터

(신설) 격리진료구역 관찰료

※ 응3,4 수가 수준과 동일

(신설)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

※ 응6 수가 수준과 동일

지역응급의료센터

 

○ 신설되는 수가

분류번호

코드

분류

점수

중증응급진료센터

격리진료구역 관찰료*

AB3B0

 가. 권역응급의료센터

662.08

AB4B0

 나. 지역응급의료센터

120.16

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[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]

AH001

 가. 일반격리관리료

648.53

AH002

 나. 음압격리관리료

2,149.37

      * 기관별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가연동지표 결과에 따라 산정하며,

        응3,4 수가 미적용 기관의 경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는 권역센터 AHA00(397.25점),  지역센터 AHB00(72.10점)를 산정

○ 그 외, 진료 행위에 대해서는 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에 따라 산정함

○ 본인부담률

     - (격리진료구역 관찰료) 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

         *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 적용

         *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 적용

     - (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) 요양급여비용의 10%(건강보험),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(의료급여)

          *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[별표 2]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) 및 제3호라목2)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

          *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 적용

○ 수가 적용일: 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일부터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 관련문의:   의료수가운영부 033) 739-1526, 1524, 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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