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"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,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" (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058호, 2020.03.24.) 관련입니다.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붙임과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한 책임 인력의 신고시스템은 현재개발중으로 개발완료시 업무포털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☎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