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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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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,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

첨부파일 4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○  "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,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" (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058호, 2020.03.24.) 관련입니다.
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붙임과같이 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한 책임 인력의 신고시스템은 현재개발중으로 개발완료시 업무포털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
☎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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