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? 6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7호(2020.2.2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3 월 26 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 일부개정
1. 주요개정내용
○ 총 4항목 (신설 3항목, 변경 1항목)
- 서방형제제는 분할·분쇄하여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, 종전의 심사지침을 [일반원칙]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?투여 기준으로 신설
- 항암성종양제 Ibrutinib 경구제(품명: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)에 추가된 비항암요법 적응증(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)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함을 명확히 함
-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Hyoscine butylbromide주사제(품명: 프리판주 등) 투여 시 급여인정
-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응급환자에게 Carglumic acid 경구제(품명: 카바글루확산정 200mg) 급여인정
?○ 시행일: 2020. 4. 1.(수)
<건강보험평가원(약제관리실)>
○ 급여 기준 개정
[일반원칙]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·투여 기준 : ☎ 033-739-1348
[124] 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(프리판주 등) : ☎ 033-739-1354
[421] Ibrutinib 경구제(품명: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) : ☎ 033-739-1345
[399] Carglumic acid 경구제(품명: 카바글루확산정 200mg) : ☎ 033-739-1347
<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> ☎ 044-202-2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