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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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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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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 수가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○ 관련근거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8223(2020.04.23.)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, 정신의료기관(폐쇄병동) 수가산정 방법 안내”

 ○ 주요내용

 - (급여대상 및 대상환자) 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 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

 - (대상기관) 폐쇄병동 운영 신고 및 감염관리 책임 의사·간호사를 신고한 기관

 - (산정방법)

     1) 입원환자 1일당 * 1회 산정(1일당은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)

     2)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 관리료(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‘1~4’)와 중복산정 불가

     3)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

     4)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

 ○ (적용기간) 2020.4.11.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

※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한 책임 인력의 신고시스템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

 ☎ 관련사항 문의처

- 수가관련 : 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(033-739-1514, 1520, 1521, 1527)

- 자원신고관련 : 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및 각 지원 고객지원부 자원신고 담당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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