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83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제2항·3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57호, 2020.3.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0년 4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1. 주요내용
-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적용을 처치 당일에 치수절단, 발수 등을 제외한 경조직 처치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하는 경우에만 산정토록 개정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에 규정하지 않고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명시
-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간단 제거에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포함
2. 시행일
- 2020.5.1.부터
3. 문의사항 연락처
-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56, 1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