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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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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 고시 제2020-8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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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8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「국민건강보험 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70호, 2020.3.2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0년 4월 28일

보건복지부장관

1. 주요내용

- 재충전 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,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, 영구치 맹출 시기 고려한 연령 제한, 
   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

2.시행일

- 2020.5.1.부터

3.문의사항 연락처

-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56, 155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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