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8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83호, 2020.4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0년 4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: 무탐침정위기법 일부 적응증 필수급여 전환
○ 시행일 : 2020년 6월 1일
※ 관련 문의: 예비급여평가부(033-739-196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