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87호
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58호, 2020.3.1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0년 4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: 선별급여 행위 및 치료재료에 '무탐침정위기법'란 삭제
○ 시행일: 2020년 6월 1일
※ 관련 문의: 예비급여평가부(033-739-196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