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9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89호, 2020.04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0년 5월 12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: 무탐침정위기법 급여기준 변경
○ 시행일: 2020년 6월 1일
※ 관련 문의: 예비급여평가부(033-739-196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