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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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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지침 · · 심사기준부

「심사지침」개정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157호)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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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157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27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 

□ 공고 주요내용

 - 심사지침 개정(신설 4항목, 개정 1항목)

구분

제목

담당부서

연락처

행위

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(Pleural biopsy)의 수가 적용기준

심사기준부

033)739-3755

유방암에 시행하는 F-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(F-18 FDG-PET)의 적용기준

심사기준부

033)739-4702

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

심사기준부

033)739-4707

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,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,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 인정여부

심사기준부

033)739-3752

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

‘켈그렌-로렌스  분류법(Kellgren Lawrence)’ grade Ⅲ, grade Ⅳ의 세부 적용 기준

심사운영부

033)739-3816

033)739-3823

 

□ 시행일

 - 2020년 6월 1일 진료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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