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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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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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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및 질의응답

1. 관련근거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(2020.5.11)
나. 의료기관정책과-2666(2020.5.15) 및 2741(2020.5.19)
다. 보험급여과-2497(2020.6.16)

2. 우리 부는 주요 취약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, 결과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문의안내☎ :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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