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및 질의응답
1. 관련근거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(2020.5.11)
나. 의료기관정책과-2666(2020.5.15) 및 2741(2020.5.19)
다. 보험급여과-2497(2020.6.16)
2. 우리 부는 주요 취약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, 결과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문의안내☎ : 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