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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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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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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험급여과-2494(2020.6.15.)호 관련입니다.
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'가10 격리실 입원료'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급여대상 :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
나. 격리기간 :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를 시행하고,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
다. 본인부담 :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 50% 적용
라. 적용 : 2020.5.13. 진료분부터 적용

(붙임파일 참조)

※ 관련사항 문의처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(1644-2000)
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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